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 (등록필증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등록필증의 교부등록필증규정등록통장등록사유별로등록사항이말소로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2.규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 채권 등록필증
3.규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 : 질권(담보권) 등록필증
4.제1항에 따른 등록필증은 통장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에는 수개의 등
5.록계좌를 기재하고, 일부 계좌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만을 말소한
다.다만, 동 말소로써 통장에 기재된 등록계좌 전부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
6.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