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 (등록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등록필증의 교부등록필증규정등록통장등록사유별로등록사항이말소로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2.규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 채권 등록필증
3.규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 : 질권(담보권) 등록필증
4.제1항에 따른 등록필증은 통장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에는 수개의 등
5.록계좌를 기재하고, 일부 계좌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만을 말소한
다.다만, 동 말소로써 통장에 기재된 등록계좌 전부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
6.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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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필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사유별로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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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