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채권등록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35개
채권등록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35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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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의 방법제11조 접수의 처리제12조 서류심사의 원칙제13조 이전등록 청구의 제한제14조 제15조 등록채권의 이전제16조 등록의 말소제17조 질권의 등록제18조 신탁의 등록제19조 등록채권의 담보제2조 등록업무의 내용제20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제21조 등록부제22조 등록부의 열람등사 등제23조 등록필증의 교부제24조 등록필증의 재교부제25조 제25조의2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 전환제25조의3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제26조 원리금 상환의 통지제27조 인감 제출제28조 대리인 신고제29조 변경신고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31조 비밀준수의무제32조 제33조 시행세칙제4조 등록공사채의 채권불발행등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