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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채권등록업무규정
LAW · 자율규제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구의 방법
제11조
접수의 처리
제12조
서류심사의 원칙
제13조
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제14조
제15조
등록채권의 이전
제16조
등록의 말소
제17조
질권의 등록
제18조
신탁의 등록
제19조
등록채권의 담보
제2조
등록업무의 내용
제20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
제21조
등록부
제22조
등록부의 열람등사 등
제23조
등록필증의 교부
제24조
등록필증의 재교부
제25조
제25의2조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 전환
제25의3조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제26조
원리금 상환의 통지
제27조
인감 제출
제28조
대리인 신고
제29조
변경신고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제31조
비밀준수의무
제32조
제33조
시행세칙
제4조
등록공사채의 채권불발행등
제5조
등록업무 처리준칙
제6조
등록업무 취급장소
제7조
업무의 취급시간
제8조
휴업일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