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 (청구인의 기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등이 등록의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그 채권자등의 실지 명의로 등록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청구인의 기재 방법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세칙으로 정하는 증빙서류성명대표자채권자등명칭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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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등이 등록의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그 채권자등의 실지 명의로 등록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채권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2.공유채권자의 경우에는 공유채권자 전원의 성명과 대표자의 자격 및 성명
3.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자격 및 성명
4.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5.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국적
6.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자격 및 성명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
2.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3.상속ㆍ합병, 그 밖에 일반승계로 등록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인등기
4.부등본
5.채권자등의 명칭 변경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외국인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투자등록증사본 등 본인임을 증
7.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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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등이 등록의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그 채권자등의 실지 명의로 등록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청구인의 기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의 청구제한제6조 · 등록필증의 교부제7조 · 등록필증의 재교부제8조 · 등록필증의 관리제9조 · 인감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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