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0조 (전자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중앙회 및 조합의 민원상황 및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조정, 소송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소요 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해야 하며, 민원‧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 및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의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민원처리 시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결과에는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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