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이행 등을 위해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항의 총괄부서 설치와 총괄책임자 지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다.
본회는 민원‧분쟁에 대응하는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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