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9조 (민원‧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생한 민원‧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1.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분쟁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
3.민원 사례, 상담 화법, 응대요령 등 유사 민원‧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 활용 방안
4.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의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전자정보 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 과정 진행 및 정기‧수시 보수교육 시행
5.총괄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행을 요청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