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4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받을 권리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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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