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4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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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상품판매부서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료를 수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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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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