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1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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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소비자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본회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상품판매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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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본회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상품판매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

청약의 철회

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해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상품판매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상품판매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 열람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알릴 때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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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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