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2조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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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소비자는 본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요구일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는 본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요구일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 사실을 기록한 계약해지 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판매부서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본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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