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6조 (민원‧분쟁 처리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 및 민원처리부서는 민원‧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민원‧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 해소와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분쟁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원‧분쟁 사무 담당 조직에 관한 사항
민원‧분쟁의 접수 및 처리
민원‧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민원‧분쟁 업무 조사
그 밖의 민원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
제3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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