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5조 (계약체결 후 필요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 철회권 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 철회권 또는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관한 점검을 시행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점검 및 분석 결과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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