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8조 (세부사항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