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6조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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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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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규정의 미준수 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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