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6조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규정의 미준수 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