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8조 (제도개선 체계 구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는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 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