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7조 (민원‧분쟁에 관한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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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민원‧분쟁 평가를 시행하여 민원‧분쟁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민원‧분쟁 평가를 시행하여 민원‧분쟁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분쟁 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민원‧분쟁 발생 및 처리 현황, 처리 소요 시간
2.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민원‧분쟁 평가 결과, 민원 관련 경영성과지표
4.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시행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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