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13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권리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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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상품 내용(권리행사,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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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상품 내용(권리행사,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품판매부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1.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2.금융소비자가 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3.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5.자료열람 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7.상품판매부서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약관상 권리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상품판매부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상품판매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거부 사유 유형, 관련 대응 요령 및 주요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9.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계좌의 거래중지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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