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조합 금융사업의 신뢰증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과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제46조에 따른 예금성 및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란 본회 또는 조합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은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일반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총괄부서”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민원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본회의 부서를 말한다.
“총괄책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본회의 부서장을 말한다.
“상품판매부서”란 본회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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