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소에 발신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 는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문서의 발신원칙문서하급사무소상급사무소다만당해가지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소에 발신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

는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하급사무소가 직상급사무소외의 상급사무소(당해 하급사무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사무소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상급사무소를 경유하여 발

신한다.다만,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및 제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은 상급사무소에서 직하급사무소외의 하급사무소(당해 상급사무소가 지휘ㆍ감독

권을 가지는 하급사무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소에 발신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 는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