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소에 발신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
는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하급사무소가 직상급사무소외의 상급사무소(당해 하급사무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사무소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상급사무소를 경유하여 발
신한다.다만,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및 제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은 상급사무소에서 직하급사무소외의 하급사무소(당해 상급사무소가 지휘ㆍ감독
권을 가지는 하급사무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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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