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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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다만,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서버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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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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