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규정특별히문서효력전자문서공고문서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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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다만,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서버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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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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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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