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
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다만,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서버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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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