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4조 (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준칙규정시행제14조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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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준칙)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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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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