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8조 (문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문서 :정관,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의 규정 사항을 정하는 문서
지시문서 :회장(전결위임받은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전무이사 또는 사업전담대
표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라 한다)가 계통사무소 또는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 :공고,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비치문서 :각종 대장ㆍ카드 및 전표철 등 사무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민원문서 :민원인이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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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