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8조 (문서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문서 :정관,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의 규정 사항을 정하는 문서. 지시문서 :회장(전결위임받은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전무이사 또는 사업전담대.
문서의 구분사업전담대표이사등문서사무소규정전결위임받사업전담대계통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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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문서 :정관,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의 규정 사항을 정하는 문서
지시문서 :회장(전결위임받은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전무이사 또는 사업전담대
표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라 한다)가 계통사무소 또는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 :공고,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비치문서 :각종 대장ㆍ카드 및 전표철 등 사무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민원문서 :민원인이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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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문서 :정관,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의 규정 사항을 정하는 문서. 지시문서 :회장(전결위임받은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전무이사 또는 사업전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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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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