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2조 (중요인장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요인장의 관리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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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중요인장의 관리)중요인장의 관리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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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요인장의 관리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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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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