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5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 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사무의 분장사무단위업무별로소속직원간책임소재업무량이균형되게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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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사무의 분장)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
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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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 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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