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7조 (문서의 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문서의 주지)사무소장은 공람,전달,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참고가 되는 문서를 소
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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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