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7조 (문서의 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장은 공람,전달,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참고가 되는 문서를 소. 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문서의 주지문서주지시켜야사무소장업무상속직원주지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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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문서의 주지)사무소장은 공람,전달,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참고가 되는 문서를 소
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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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장은 공람,전달,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참고가 되는 문서를 소. 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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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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