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13조 (사무소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
1.에는 다른 규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업무의 기획ㆍ확정 또는 시행
2.전에 관련 사무소장의 업무협조(합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사무소
3.장은 본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이상의 사무소가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5.다른 사무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6.기타 다른 사무소의 승인ㆍ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7.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등 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
8.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보낸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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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준칙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