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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검색 결과 31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과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1. 기피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3제18조의3(사건조사의 기피)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관이 제18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수사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소속 부서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①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소관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경찰 감찰 규칙 제10조① 조사대상자, 피해자는 다음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찰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감찰관이 소속된 경찰기관의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감찰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감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제1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받은 감찰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조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74조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4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건축사(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가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5조제5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① 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④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⑤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⑦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①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回避)를 신청해야 한다.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9조제49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업무 관리자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특허법 제152조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5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표법 제138조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4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