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 (조사담당자 등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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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소관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 신청이 조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조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조사담당자를 재지정하여 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기피신청자에게 이를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피신청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이의 제기를 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소속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사건 소관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소관 국장은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담당자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피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조사담당자 등은 해당 진정에 관하여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등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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