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 (조사담당자 등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 등 기피 및 회피기피조사담당자조사부서사건기피신청자있다고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소관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 신청이 조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조사담당자를 재지정하여 한다.
조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기피신청자에게 이를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피신청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소속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사건 소관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소관 국장은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담당자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피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 등은 해당 진정에 관하여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등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