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사건조사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과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1. 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3. 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아닌 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과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건 담당 감독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과장은 기피 신청 내용에 대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과장은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과에 대해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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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4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제54호] <신설 2023.7.24.>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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