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기피조세심판관조세심판원장있다고담당심판청구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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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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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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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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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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