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6조
방문판매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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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제1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지의무 등제12조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제13조 제1항제6호는 제외제13조 금지행위제14조 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지행위제15조 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제16조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제17조 청약철회의 방법 안내 등제18조 위법계약의 해지 방법 안내제19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제21조 개인정보 보호제22조 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제23조 관리체계 구축제24조 관할법원제25조 그 밖의 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제5조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제6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제7조 방문판매등 사전안내제8조 방문판매등 절차제9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