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4조 (준법‧윤리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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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법령, 모범규준, 예방 모범규준, 내부규정
2.보험사기 적발현황, 주요사례
3.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4.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법(조사원에 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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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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