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채권은행”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주채권은행”이란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제1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8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채권은행을 말하며, 주채무계열 이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월말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단,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을 제외한다)가 최다인 채권은행을 말한다. 다만, 채권은행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자체 경영개선 기업”은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구계획 이행 없이는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채권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
채권은행 내규에 따른 기업개선 프로그램
제도 및 약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과 재무구조개선 또는 자구계획(유상증자, 자산매각, 인건비 절감 등)에 대한 별도 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