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보자 보호)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은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보자가 해당 준법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준법제보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목적의 순환배치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제보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