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8조 (제보자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은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은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보자가 해당 준법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준법제보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목적의 순환배치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준법제보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5.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