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8조 · 제보자 보호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제보자 보호)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은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보자가 해당 준법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준법제보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목적의 순환배치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제보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