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4조 (준법‧윤리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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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법령, 모범규준, 예방 모범규준, 내부규정
2.보험사기 적발현황, 주요사례
3.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4.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법(조사원에 한정)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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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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