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사용료’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어촌ㆍ어항법 제42조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6.4.21> ③ 제1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2018.6.26, 2019.3.12, 2020.3.31, 2020.7.31, 2020.9.29, 2021.2.2, 2022.6.28, 2022.12.30, 2023.12.12, 2025.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012.8.28>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8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img id="164811805"> </img> 2. 시간별 사용료 <img id="164811855"> </img>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사도법 시행령 제5조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9조제29조(사용료 납입유예)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관물품의 상품성 및 향후 판매가능성, 보관품 시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수 사용료 총액이 잔여 보관품 시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개월 이내의 사용료 납입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관품의 시가평가는 사용료 납입유예기간 부여시점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개월마다 실시한다. 사용료 납입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향후 신용조사가 가능한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우정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항만공사법 제30조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측정기록표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장사법 제23조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6.11>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3조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3)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2. 사용료의 90%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9조(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8조제2항의 서류를 갖춰 재산관리관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시설기획과)로부터 위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국유재산과)에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제9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각 군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는 검토한 결과를 국방부(시설기획과)에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6.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