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8조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보증금은 6개월분의 사용료ㆍ대부료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철거이행보증금은 관리주체 등이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에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시점의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금과 정산한다.
③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게 1년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하되, 입주한 연도에는 입주 시 일 단위로 계산된 해당 연도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
④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다음 년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 이 때 관리주체 등은 11월 30일까지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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