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9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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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신청을 받으면 영 제29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이 투자 이행의 완료 전에 납부한 사용료ㆍ대부료와 이행의 완료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나온 사용료ㆍ대부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해당 첨단투자기업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관리주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에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후 차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에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누어 환급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 등은 사용료ㆍ대부료에 대한 원활한 정산 및 차액의 환급을 위하여, 매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납부받는 사용료ㆍ대부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⑥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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