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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9조 ·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신청을 받으면 영 제29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이 투자 이행의 완료 전에 납부한 사용료ㆍ대부료와 이행의 완료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나온 사용료ㆍ대부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해당 첨단투자기업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④ 관리주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에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후 차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에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누어 환급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 등은 사용료ㆍ대부료에 대한 원활한 정산 및 차액의 환급을 위하여, 매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납부받는 사용료ㆍ대부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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