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9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신청을 받으면 영 제29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이 투자 이행의 완료 전에 납부한 사용료ㆍ대부료와 이행의 완료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나온 사용료ㆍ대부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해당 첨단투자기업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관리주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에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후 차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에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누어 환급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 등은 사용료ㆍ대부료에 대한 원활한 정산 및 차액의 환급을 위하여, 매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납부받는 사용료ㆍ대부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⑥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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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첨단투자지구 해제(안)
< 별지 제2호 서식 >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 제 호 | |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의사항 ○○○ 첨단투자지구계획 해제(안)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제2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용료·대부료의 정산기준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기준(제29조제3항 관련) 구 분 | 산정 방식 첨단투자 이행 완료 | ‣첨단투자관리계약 상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첨단투자 이행의 완료일까지 임대요율 1%로 소급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 징수한 임대료에서 차감 후 입주기업에게 환급 - 잔여…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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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제25조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제26조 · 임대면적한도제27조 · 기준건축면적제28조 ·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31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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