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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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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