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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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