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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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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