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수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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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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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3 ·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붙임3】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본 계약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1. 사용료ㆍ대부료 계산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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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하다. 2.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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