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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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수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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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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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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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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