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6.4.21>
③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④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6.4.21>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