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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