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 (근로지원인 임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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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②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20%를,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30%를,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40%를,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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