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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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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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통보인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통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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