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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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2.17>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2023.2.28, 2025.12.30, 2026.2.27>
1.「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60" alt="img21999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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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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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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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3.2.28>
⑤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61" alt="img21999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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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img>

⑥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8" alt="img21999858"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⑦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9" alt="img2199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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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

│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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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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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⑨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4.2.29>
⑩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⑪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⑬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2.5>
1.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⑭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신설 2016.2.5>
⑮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59" alt="img9586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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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

│ 공제받은 세액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 │

│ ───────────────────────│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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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17>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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