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0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4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8-20 · 시행 2026-08-2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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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제11조의2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제13조 업무처리규정제14조 공단의 보고제15조 제16조 서식제17조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제3조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제6조 확인의 신청제7조 확인의 통지 등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제8조의10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제8조의11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8조의13 변제금의 납부통지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제8조의2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제8조의4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제8조의5 제8조의6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제8조의7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