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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의2조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의3조
기금관리요원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의2조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공단의 보고
제15조
제16조
서식
제17조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조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6조
확인의 신청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제8의10조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의11조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의12조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의2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의3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의4조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의5조
제8의6조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의7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의8조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제8의9조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제9조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의2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