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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10조 · 징계처분등제10조(징계처분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징계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19조 · 징계처분등제19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제18조 · 징계처분등제18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2020.3.10, 2023.10.10>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제120조 · 징계처분등제1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감사원 징계 규칙 제20조제20조 · (징계처분등)제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30>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의2제49조의2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제21조 · 징계처분등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28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군인 징계령 제36조제36조 · 처분결과의 보고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2조제32조 · 징계처분등① 청원주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② 징계처분 등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31조에서 이동 <2016. 6. 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19조 · 보고 및 통지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군무원인사법 제38조제38조 · 징계권자제38조(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군인사법 제58조의2제58조의2 · 징계위원회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19조제19조 · 심사위원회의 결정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3.21,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4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공무원 징계령 제18조제18조 · 의결 통보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18조의2 · 징계의결등의 경정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 ①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3.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16조의3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제9조의2 · 징계 등제9조의2(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③ 별정직공무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0조 · 징계등 사건의 통지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조제9조 · 의결 통보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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