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의2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교부 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등 의결결과, 징계권자, 징계처분등 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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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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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